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청년창업센터 지원
청년창업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일자리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비정기(모집공고 확인)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지원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관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력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지원 내용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신청 기간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신청 방법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문의처
일자리정책과/02-2148-2314
전화 문의
일자리정책과 02-2148-2314
근거 보기
청년기본법(제18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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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 · 서비스ID O000878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