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보육·교육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스마트도시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물
지원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관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구비 서류

- 사랑의 PC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급대상 증명서류

문의처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02-2127-4318

전화 문의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 02-2127-4318

근거 보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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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