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회생컨설팅

경영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3,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이용권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회생 컨설팅 : ① 진로 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 지원 가능’ 으로 처방 받은 기업 또는 ② 일반·법인 회생 신청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Pre-회생 컨설팅 : 업무 제휴 법원에 ARS, Pre-ARS,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한 기업 중 제휴 법원이 추천한 기업 *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 회생 개시 신청 이후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 간 보류하고 채무자-채권자 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Pre-ARS : 사전적 구조조정제도 ***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 워크아웃과 회생을 결합하여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 ○ 개인 회생 컨설팅 : 개인 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워크아웃 컨설팅 : 주 채권 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 중 워크아웃 실사 및 자구 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천만 원 이내 차등 지원 * 컨설팅 범위에 따라 한도 액·지원 비율 차등 적용(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기준)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https://www.mssmiv.com/portal/Main)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2-2130-1452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2-2130-1452

근거 보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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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6.16 · 서비스ID B554009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