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특성화ㆍ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글로벌협력처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상담)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내용

○ 인프라지원 - 독립 사무공간,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공동시설 제공 ○ 금융ㆍ투자 - 현지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및 금융컨설팅 지원, VC 및 현지 진출 국내 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지원 ○ 특화 프로그램 - 제품현지화, 지자체 협력, 마케팅 등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 해외멘토단 -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지 해외진출 노하우, 해외규제정책 등의 주제로 웨비나 및 상담 운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홈페이지 신청(독립실 입주) 및 모바일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공유오피스)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파견자 이력서 1부 - 파견자 재직증명서 1부 - 파견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www.ei.go.kr) 출력분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개인) 각 1부

문의처

글로벌협력처/055-751-9675

전화 문의

글로벌협력처 055-751-9675

근거 보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74)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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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6.18 · 서비스ID B554009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