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全 단계에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지원처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술지원 ·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시설이용 · 현금 · 현물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사무 공간 - 설계 및 제작, 3D프린팅 및 시제작 장비 등 지원 ○ 교육 및 코칭 - (교육) 기업가정신, 경영 일반분야 등 창업 교육 - (코칭) 1:1 사업화 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및 단계별 진도관리 등 ○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지원 - 졸업 후 5년간 제품 고도화, 홍보, 마케팅 등 후속연계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게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 3.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4. 신청관련 자격별 기타 증빙서류(창업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문의처

창업지원처/055-751-9241

전화 문의

창업지원처 055-751-9241

근거 보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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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6.22 · 서비스ID B5540090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