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대출·보증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금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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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연간 10억원 이내 * (해외법인지원자금)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신청 기간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금융처/1811-3655

전화 문의

기업금융처 1811-3655

근거 보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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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6.23 · 서비스ID B554009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