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온라인 수출지원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마케팅,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온라인수출처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술지원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사후관리 등을 통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 지원 ○ 고비즈코리아 입점 지원 - 상품페이지 제작, 기업 미니 홈페이지(2차 도메인 부여)제공 등 ○ 온라인마케팅 지원 - 진성바이어 발굴(인콰이어리 발굴), 검색엔진마케팅(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제품 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등 ○ 사후관리지원 - 구매오퍼 유효성 검증, 바이어 신용조사, 수출계약 등 무역 全과정 사후관리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kr.gobizkorea.com 가입 후 진행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서, 기타 가점서류 등

문의처

온라인수출처/055-751-9744||온라인수출처/055-751-9797

전화 문의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
온라인수출처 055-751-9797

근거 보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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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2.13 · 서비스ID B554009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