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보육·교육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축산물 업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 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연간 교육일정 참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교육)
지원 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원 내용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간

연간 교육일정 참고

신청 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

전화 문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 043-928-0184

근거 보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2)||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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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13 · 서비스ID B553748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