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

HACCP 인증 준비업체 맞춤형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통한 업체의 경제적 기술적 부담 경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술지원
지원 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

지원 대상

○ HACCP 의무적용(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지원 내용

○ HACCP 의무적용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동선, 구역설정)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3

전화 문의

인증심사본부 043-928-0113

근거 보기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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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1.29 · 서비스ID B553748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