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 보증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수출예상기업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10%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우수기업 -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수출선정기업 :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실적·주력·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수출바우처 사업’, ‘브랜드K ’,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 선정기업(중기부) - 'K-Global 300' 선정기업 (과기정통부) - 'G-PASS 기업' 선정기업 (조달청)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업 (KOTRA) -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기보 자체 선정)
지원 내용
○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 ○ 수출예상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실적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2%p 감면 ○ 수출주력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 수출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 수출선정기업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단, 수출선정기업 중 '브랜드K', '글로벌 강소기업', '무명의 수출용사',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은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75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 051-606-7475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기간
- 2026.1.1.~2026.12.10.
- 신청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전동식 사출성형기 지원
- 대상
- 유압,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를 전동식 사출성형기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1.27 · 서비스ID B55369400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