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주거·자립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술지원
지원 기관한국에너지공단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구비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전화 문의

재생지원사업처 052-920-0765

근거 보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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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6.12 · 서비스ID B553530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