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인프라지원팀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 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전화 문의

소공인지원실 042-363-7903
소공인지원실 042-363-7907

근거 보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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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6 · 서비스ID B55307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