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보건·의료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상담)
지원 기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관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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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www.k-medi.or.kr 본인인증 후 세부내용 작성, 제출 ○ 방문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서울본원:서울역, 부산지원: 부산 시청역 소재) 방문하여 세부내용 작성, 제출 ○ 기타 - 팩스신청 : 02-6210-0099 - 우편신청 : 서울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 - 전화상담 : 1670-2545(대표번호) ○ 신청서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조정 신청서

구비 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문의처

상담접수부/1670-2545

전화 문의

상담접수부 1670-2545

근거 보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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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7 · 서비스ID B55286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