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전략처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상담)
지원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

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 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신청 기간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출정보부/061-931-0878

전화 문의

수출정보부 061-931-0878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8 · 서비스ID B552845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