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검역해소품목 지원

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기반처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상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 기간

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구비 서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식품수출부/061-931-0745

전화 문의

식품수출부 061-931-0745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4 · 서비스ID B552845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