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팁스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선별/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팁스 운영사가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기술인력 창업활성화를 도모

창업진흥원 · 창업진흥원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창업진흥원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력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팁스R&D를 협약(완료)한 기업으로 모집 차수별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포스트팁스:팁스R&D 수행 후 최종평가결과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글로벌팁스:해외VC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법인 설립/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프리팁스: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추천한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제외)소재 초기창업기업

지원 내용

팁스 운영사 등 투자사가 창업기업에게 先투자/보육/추천하면 정부 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지원

신청 기간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관협력실/044-410-1721||민관협력실/044-410-1722||민관협력실/02-2039-1308||민관협력실/02-2039-1354||민관협력실/044-410-1723

전화 문의

민관협력실 044-410-1721
민관협력실 044-410-1722
민관협력실 02-2039-1308
민관협력실 02-2039-1354

근거 보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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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2.23 · 서비스ID B552735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