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문화·환경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캠프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독려 및 생에 주기 태권도 참여 경험 확대를 위한 지원 여건 조성·확대 체육 활동이 제한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되는 시설 등 태권도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발달 도모 태권도 수련 활동 지원을 통해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차등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여 태권도를 쉽게 경험하고 수련 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참여 기회 마련함

태권도진흥재단 · 태권도진흥재단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기관 일정 등에 따라 상이함(신청기간 확정 시 추가 안내 예정)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교육)
지원 기관태권도진흥재단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취약계층 등 ※ 특수 학교 및 노인대학 등 고려 대상 포함

지원 내용

○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 캠프 -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 진행에 필요한 참가자 교육 용품 지원 및 지도사범 파견을 통한 태권도 수업 지원 - 1박 2일로 진행되는 태권도 희망나눔 캠프 관련 제반 사항 일체 지원(교통편, 숙박, 식사, 체험 프로그램 등) ※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 및 규모 등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

신청 기간

기관 일정 등에 따라 상이함(신청기간 확정 시 추가 안내 예정)

신청 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확인, 작성 후 이메일 접수(문의처: 063-320-0011)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콘텐츠운영부/063-320-0011

전화 문의

콘텐츠운영부 063-320-0011

근거 보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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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27 · 서비스ID B55257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