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문화·환경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해외사업실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교육)
지원 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산업체

지원 내용

○ 환경기업이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해외시장 조사 및 법률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수출 전문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지원분야 - 전문컨설팅사(9개사) : 해외시장 개척, 기술이전, 외환·무역금융, 해외규격 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 - 전문법인(법무 1개사, 관세 8개사) :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해외투자, 관세·통관·환급 ○ 지원한도* 내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 www.konetic.or.kr 회원가입 후 신청

구비 서류

회사소개서, 제품 및 기술 소개서 등

문의처

해외사업실/032-540-2194||해외사업실/032-540-2181

전화 문의

해외사업실 032-540-2194
해외사업실 032-540-2181

근거 보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1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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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7 · 서비스ID B552518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