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행정·안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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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지난 공고적힌 기간이 지났어요. 해마다 다시 공고하는 사업이 많으니 원문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술지원
지원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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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직원 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 기간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구비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32

전화 문의

산업안전실 052-703-0632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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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B552468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