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근로복지공단 · 일가정양립지원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 기간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
구비 서류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투자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세부투자일정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시설비 산출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 공사비 산출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시설건립,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공사비 산출자료(설계도서, 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시설사진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공동운영협약서(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보육수요조사서 1부 •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 인가증(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견적서·계약서 포함)<별지 제9호서식>
문의처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전화 문의
일가정양립지원부 02-2670-0411
근거 보기
고용보험법(제26조)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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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5 · 서비스ID B490001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