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보호·돌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회복지 자원봉사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형 자원봉사를 제공하여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사각 지대를 완화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며 봉사활동의 동기부여, 자원봉사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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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지원 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지원 내용

○ 전국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관리 ○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홍보출판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구축/운영(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 관리 등)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제공 : 자원봉사 종합보험 운영(사망 및 후유 장애, 의료비, 입원비, 타인(수혜자)의 물질 손괴 보상 등) ○기타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항 등(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홈페이지 : www.vms.or.kr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봉사신청-봉사자모집 및 신청〕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조회 후 봉사 참여하기 관리 센터나 수요처와 연결하여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 ○ 기타 - 전화 신청 : 자원봉사 안내전화(국번 없이 1688-1090) - 가까운 지역 관리 본부(시·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로 연결되면 전화 상담 후 봉사활동에 참여

구비 서류

○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 지정신청공문, 지정신청서, 사회복지시설신고필증, 고유번호증 등 ○ 자원봉사자 : VMS에 회원가입 후, 수요처 방문 후 자원봉사활동 수행

문의처

자원봉사사업단/02-2077-3988

전화 문의

자원봉사사업단 02-2077-3988

근거 보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사회복지사업법(제9조의1, 제2항)||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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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7 · 서비스ID B46001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