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대출·보증

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프로그램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업지원총괄처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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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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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기관 지역전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신용·체납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사용 중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 ○ (대상담보물) 은행에 동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업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법령 상 보유 또는 임대에 제한 사항이 없는 동산

지원 내용

○ (지원개요)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의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매입 후 임대하여 대출 상환 및 추가 유동성 지원 ○ (지원구조) 1.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담보물 매입 후 기업에 임대 2. 차입금 상환 : 매각대금으로 은행 차입금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 3. 재매입 : 임대기간 종료 후 기업이 담보물을 잔존가치로 재매입 ○ (지원한도)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캠코 관리비용 및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 (지원절차) 1. 상담 후 신청서 제출 2. 대상여부 심사 3. 인수가격 및 임대료 산정 4. 계약체결 및 차입금 상환 5. 재매입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원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상담 후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사전상담 : 051-794-3622 - 온라인 접수 : www.oncorp.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지원총괄처/051-794-3622

전화 문의

기업지원총괄처 051-794-3622

근거 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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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5.11.27 · 서비스ID B010003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