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2~3월, 7~8월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 기간

2~3월, 7~8월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근거 보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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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99900000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