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경상남도 · 소상공인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구비 서류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전화 문의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4
근거 보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 대상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경상남도 거창군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 대상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경상남도 거창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대상
-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 지원
- 월 최대 2만원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
- 기간
- 노란우산 신규 가입 후 30일이내 신청(신청서 및 매출액증빙서류 제출완료…
- 신청처
- 경상남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 · 서비스ID 648000001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