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문화·환경
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거창군 · 수도사업소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상남도 거창군
기관 지역경상남도 거창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전화 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
근거 보기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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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 대상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경상남도 거창군
소상공인경상남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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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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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최대 2만원 ·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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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경상남도
소상공인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 대상
-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처
- 경상남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4 · 서비스ID 547000000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