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경남도내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 소상공인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신청 기간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 회원가입 후 신청
구비 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❻중소기업확인서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전화 문의
경남신용보증재단 055-715-5137
근거 보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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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0 · 서비스ID 648000001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