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도내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착 지원 사업 안내 필요

경상남도 · 도민봉사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물
지원 기관경상남도
기관 지역경상남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 경남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등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위문 - 북한이탈주민 150세대 격려 위문품 전달(설날 75, 추석 75) ○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 북한이탈주민 국내 역사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 ○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 - 탈북민자녀와 대학생 1:2멘토링 ○ 북한이탈주민 필수가전제품 지원 - 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또는 집중사례관리대상자(자격요건 충족시)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 고령, 독거 등 취약탈북민 대상 유제품 대면 전달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 등 ○ 통일공감대지원(舊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 - 통일문화체험, 통일세미나, 자유토론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 경남하나센터 문의(055-263-4138)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민봉사과/055-211-3677

전화 문의

도민봉사과 055-211-3677

근거 보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2) ·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제3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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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7 · 서비스ID 64800000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