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반려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급

동물등록 대행을 통해 등록참여를 활성화하여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함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기관 지역경상남도 거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 지급처: 관내 동물병원

지원 내용

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동물복지팀 신청접수

구비 서류

동물등록 신청서, 법정수수료 등록대행수수료 청구서 등

문의처

055-639-6366/055-639-6366

전화 문의

055-639-6366 055-639-6366

근거 보기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제15조, 제4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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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07 · 서비스ID 537000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