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차별화, 고부가가치 창출, 디자인 산업의 발전 도모 및 신제품 개발로 신규 시장개척
경기도 · 기업육성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기타(교육) · 기타(상담) · 현금
지원 기관경기도
기관 지역경기도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내용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시 공고에 신청서류 참고
구비 서류
경기도 누리집 공고상 필요한 지원서류 구비
문의처
기업육성과/031-8030-3013
전화 문의
기업육성과 031-8030-3013
근거 보기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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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