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 양주시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 저가의 타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대량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경기도 양주시 · 농업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감면)
지원 기관경기도 양주시
기관 지역경기도 양주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지원 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구비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문의처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전화 문의

양주시 농업정책과 031-8082-6113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 031-868-0147

근거 보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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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55900000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