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
○ 양주시 지역특산품인 양주골쌀 경쟁력 강화 및 소비 촉진 - 저가의 타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대량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경기도 양주시 · 농업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양주골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식업체 및 급식소
지원 내용
○ 대상자: 요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 유통업체를 통해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 후 양주골쌀을 할인가에 구매(정상가의 88% 수준) - 유통업체에서는 할인판매분 차액에 대하여 RPC(양주연합농협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하여 차액지원(인센티브)을 신청 - 양주시 지원 인센티브 : 5,000원/20kg포, 2,500원/10kg포 (* RPC 지원 인센티브 별도 : 3,000원/20kg포, 1500원/10kg포) ※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종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하나로마트 등 관내 양주골쌀 유통업체로 문의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구비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음식접업 등 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신고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 ○ (해당 시) 조리시설 사진 및 메뉴판(식단표) 등 쌀 소비 증빙 자료. 예시) 카페·베이커리 중 식사메뉴 운영 업소, 50인 미만 미신고 급식소 등
문의처
양주시 농업정책과/031-8082-6113||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031-868-0147||각 지역 하나로마트 등/-
전화 문의
양주시 농업정책과 031-8082-6113
양주연합농협미곡처리장 031-868-0147
근거 보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제2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 양주시 농업농촌분야 지원 조례(제2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지원
- 운영 기간: 연중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경기도 의왕시
중소기업 제품디자인 지원
- 대상
- 경기도 중소기업
- 지원
- 디자인 개발 :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경기도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
- 대상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 지원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559000000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