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포천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

경기도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월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기도 포천시
기관 지역경기도 포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력사업장 위치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신청 기간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문의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전화 문의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2

근거 보기

청년기본법(제18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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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1.22 · 서비스ID 560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