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업기계화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

경상남도 함양군 · 농산물유통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1,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상남도 함양군
기관 지역경상남도 함양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농업·임업·어업(기업)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 내용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신청 기간

수요조사 후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

문의처

농산물유통과/055-960-8351

전화 문의

농산물유통과 055-960-8351

근거 보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3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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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31 · 서비스ID 546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