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생활안정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상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상수도사용량 5톤요금 감면(가정용)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인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해당시설은 100분의 50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경상남도 거제시 · 상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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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물
지원 기관경상남도 거제시
기관 지역경상남도 거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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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지원 내용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 감면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등본 등)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885

전화 문의

상하수도과 0556394885

근거 보기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7조)||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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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08 · 서비스ID 53700000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