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생활안정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신청시기 별도없음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기관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없음
신청 방법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복지급여계좌 일괄 이체
구비 서류
구비서류 및 별도 신청 필요없음. 담당공무원이 대상 자격 확인 후 지급.
문의처
진주시 복지정책과/055-749-8554
전화 문의
진주시 복지정책과 055-749-8554
근거 보기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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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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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등록대행처 등록대행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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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등록대행처에 대행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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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경상남도 거제시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1 · 서비스ID 5310000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