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임업직불제 지원

가.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1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3월 ~ 6월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기관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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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

지원 대상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지원 내용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②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나-1. 주업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3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농 업 법 인]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는 임업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신청 기간

3월 ~ 6월

신청 방법

사전온라인신청:www.foc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신청: 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연간임산물판매내역, 산림경영일지

문의처

산림녹지과/063-640-2475

전화 문의

산림녹지과 063-640-2475

근거 보기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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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04 · 서비스ID 4761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