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시설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의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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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감면)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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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2259

근거 보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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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4250000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