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생활안정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청년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 창업 지속 가능성을 높여 지역 내 청년경제 활성화 도모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구분소상공인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관 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매출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신청 기간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구비 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전화 문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근거 보기

청년기본법(제18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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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31 · 서비스ID 3380000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