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부산 소상공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기납부금액 30~50% 지원
(재)부산경제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영업 중음식업제조업기타 업종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신규 및 기존가입자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신규 및 기존 가입자
지원 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최대 30% 5년간 지원,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최대 50%, 5년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시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gybsbsc.kr/index ○ 방문 신청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833-3665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문의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전화 문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1833-3665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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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처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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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12월
- 신청처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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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신청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27 · 서비스ID O0007950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