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행정·안전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 주택관리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상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관 지역서울특별시 송파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
전화 문의
주택관리과 02-2147-2979
근거 보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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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30 · 서비스ID 3230000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