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생활안정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월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관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 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여성과/02-820-9266

전화 문의

아동여성과 02-820-9266

근거 보기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4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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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10 · 서비스ID 319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