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대출·보증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역경제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빌리는 돈(대출·보증)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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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관 지역서울특별시 성북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업종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지원 내용

-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신청 기간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신청 방법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1. 신청기업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기업융자추천서♣ 1부 및 추천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각 1부 - 최근 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각 1부 - 기업 소개자료 1부 (파워포인트, 리플렛, 기업소개책자 등 자유형식) -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서류 각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신고필증 또는 인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대표자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별표4] -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접속: 신용관리→제출용신용보고서→평점기본보고서 발급]

문의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

전화 문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02-2241-3897

근거 보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조의5)||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71조의1)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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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6 · 서비스ID 307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