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정대리인 지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감사담당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이 공고 원문에 적힌 조건: 매출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전화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 02-450-7091
근거 보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경로당)
-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 지원
- 최대 10만원 ·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금(위문품) 지원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 대상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지원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 대상
-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 기간
- 상시 신청 (언제든)
- 신청처
- 서울특별시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7.30 · 서비스ID 304000000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