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지원내용: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기간
별도 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보탬e):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02-2148-2963
전화 문의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02-2148-2963
근거 보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청소년 기본법(제29조, 제1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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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14 · 서비스ID 300000000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