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문화·환경

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아동복지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별도 공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관 지역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기업)농업·임업·어업(기업)정보통신업(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지원내용: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기간

별도 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보탬e):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02-2148-2963

전화 문의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02-2148-2963

근거 보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청소년 기본법(제29조, 제1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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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9.14 · 서비스ID 300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