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대출·보증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국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빌리는 돈(대출·보증)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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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공고일로부터 1개월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방위사업청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방위사업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

지원 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구비 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53

근거 보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1항)||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2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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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2.03 · 서비스ID 169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