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국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정책 대출 공식 창구 보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
지원 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구비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 02-2079-6453
근거 보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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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2026.12.10.
- 신청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전동식 사출성형기 지원
- 대상
- 유압,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를 전동식 사출성형기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2.03 · 서비스ID 1690000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