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기타 업종(기업)
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기간
매년 초(변동)
신청 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전화 : 02-761-0270(ARS 1번)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구비 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 기관
(재)화물복지재단
문의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전화 문의
(재)화물복지재단 02-761-0270
근거 보기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의0, 제0항)||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0, 제0항)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같은 지역·구분의 다른 사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기간
- 2026.1.1.~2026.12.10.
- 신청처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전동식 사출성형기 지원
- 대상
- 유압,하이브리드식 사출성형기를 전동식 사출성형기로 교체하는 고객, 사업자 등
- 지원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기간
-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5.08 · 서비스ID 161300000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