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소득정책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지원 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신청 기간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구비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보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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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9~2026.12.18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