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농가 등의 소득안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소득정책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지난 공고적힌 기간이 지났어요. 해마다 다시 공고하는 사업이 많으니 원문에서 다음 일정을 확인하세요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지원 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신청 기간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구비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보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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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