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행정·안전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 * 저탄소농업기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비에너지**, 에너지*** 부문으로 구분 ** 비에너지 :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절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장내발효 개선 등 *** 에너지 :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최대 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상시 신청 (언제든)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기관·단체농업·임업·어업(기업)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구비 서류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접수 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전화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585

근거 보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제0조의0, 제0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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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