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농림축산어업대출·보증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빌리는 돈(대출·보증)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받을 수 있는지, 금리와 한도는 은행·기관 심사로 정해져요. 지원금모야는 가능 여부를 판정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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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시·군·구청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기관·단체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근거 보기

축산법(제3조의0, 제2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 (정부24 원문)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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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