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설·단체고용·창업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연중 상시
구분법인·시설·단체
지원 형태현금
지원 기관농림축산식품부
기관 지역전국
신청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업종·업력·매출·직원 수·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공공데이터 표시 구분: 중소기업제조업(기업)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구비 서류

필수제출서류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전화 문의

aT 신시장개척부 061-931-0964

근거 보기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공식 신청 페이지로 가기정부24 공고 원문 보기

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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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원문 수정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136